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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이전 글(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 경험 공유)에 이어,
관련 민원을 제기한 이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단정이나 비방 목적이 아니며,
제도적 감독 체계를 확인하는 과정 공유 차원입니다.

📌 이전 글 보기
👉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 중 겪은 일 – 개인 경험 공유 (https://jst008.tistory.com/9)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 관련 광고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은 관할 구청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자와는 구별되는 신고업 형태인데, 그렇다면 투자정보 제공과 관련된 광고에 대한 감독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일까요?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해 달라는 질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 글은 특정 업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감독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 공유 차원입니다.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이 도착하면, 사실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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