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은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상속·재산권·가족관계 확인 등 다양한 업무에서 요구됩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을 구분하여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인터넷으로 제적등본 발급받기 (정부24)
✔ 준비물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프린터(출력 필요 시)
✔ 발급 단계
1. 정부24 접속
포털에서 ‘정부24’ 검색 → 접속
메인 화면에서 [서비스] – [민원서비스] 선택
2. 제적등본 검색
검색창에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입력
‘제적등본(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클릭
3. 신청하기 선택
로그인 후 ‘발급 신청’ 클릭
4. 발급 대상 입력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신청 가능
제적등본에 포함될 사람, 폐쇄일자 등 필요한 항목 입력
5. 수령 방법 선택
온라인 발급(열람·출력) 또는 우편 수령 선택 가능
온라인 발급 시 바로 출력 가능
2️⃣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제적등본 발급받기
✔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발급 절차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2. 무인민원기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제적등본은 대부분 직원 창구에서만 발급
무인민원기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창구에서 발급 신청서 작성
필요한 사람의 정보(본인 또는 친족)를 작성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히 기재하면 됨
4. 창구에서 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제적등본 출력·교부
보통 3~5분 내 발급
5. 수수료 납부
대략 1,000원 내외(지역별 소폭 차이 있음)
📌 정리
구분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방문 발급
준비물 인증서·프린터 신분증
편의성 매우 편리, 어디서나 가능 직접 방문 필요
수령 속도 즉시 출력 3~5분
대리 발급 불가 위임장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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